사세행, 30번째 尹고발…이번엔 ‘윤우진 수사 방해’ 의혹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0일 15시 47분


여권 성향 시민단체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뇌물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또 고발했다. 이 단체의 윤 전 총장 고발은 이번이 30번째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박윤해·이형택·조기룡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이 대검 중수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2012년 윤 전 서장의 육류수입업자 뇌물 사건과 관련해 담당 부장검사들과 함께 이 사건 주임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수사 및 기소를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검사장의 친형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은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는 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평소 친하게 지냈던 윤 전 서장과 함께 어울리며 육류수입업자가 제공한 골프 접대와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은 물론, 공프 접대 및 향응에 적극적으로 함께 응한 것은 윤 전 서장 뇌물수수 범죄에 대한 방조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는 매우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7번의 압수수색 영장 중 최초로 신청한 영장만 발부됐고 나머지 6번은 모두 검찰이 반려하는 등 경찰 수사방해 및 제 식구 감싸기는 노골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피고발인들이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하 검사인 담당 주임 검사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켰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박윤해·이형택·조기룡 전 부장검사들은 뇌물수수액이 골프비 상당액, 현금, 갈비세트 등 1억원을 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에 해당하고, 현직 세무서장에 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직무를 해태해 자신들의 직무를 방기했으므로 특수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최근 공수처의 수사를 두고 대선 개입 등 논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만일 공수처가 정치적인 논란이 생기는 것에 부담을 느껴 야권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를 회피한다면 공수처 스스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공수처는 더 이상 국민 앞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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