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유엔 한계” 윤석열 “사전검열 공포”…‘n번방 방지법’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2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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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여야 대선후보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전검열”이라며 법 재개정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1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에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하드 등 주요 플랫폼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필터링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며 “n번방 음란물 문제는,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강선우 대변인도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윤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 준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냐”고도 했다. 기술적 불완전성으로 고양이 동영상 등 엉뚱한 콘텐츠가 필터링 대상이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힘을 실은 것. 그러면서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면서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률가인 우리 후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항상 그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것이냐”면서 “당 차원에서 이 법의 재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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