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법을 강제하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아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는)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에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본인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태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차별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점에서 보면 차별금지법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인종이나 남녀로 차별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은) 문명사회가 다 받아들였다”면서 “그러나 (차별금지법으로) 경제적·법적 효과가 나에게 미치는 부분에 대해 ‘차별 말고 동등하게 대하라’는 데서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다면 그 부분은 더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선진국조차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차별금지를 사회 전체적으로 방지하지 않고, 구체적 사안마다 법원의 판결과 법 조항을 통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차별금지법은 전면적으로 법으로 강제하기에 논란의 여지 많아서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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