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구입 추가지원금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3건, 법률안 19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8건, 보고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불법지원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 의결된 단말기 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최대 30%로 기존보다 2배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식품 등이 위해 우려 제품으로 확인되면 반입차단 협조요청을 하고 차단제품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 식품 등에 포함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반입차단이 필요한 성분과 원료 지정·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수입업소 등록범위를 확대했으며 유통단계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품질 인정이 필요한 주요 자재로 Δ강판과 심재로 이뤄진 복합자재 Δ방화문 Δ자동방화셔터 Δ내화채움구조·내화구조 등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도 이날 통과됐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가운데 53건의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특히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인해 민간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대장동 방지법’인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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