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 불법도박을 윤석열 후보측이 제보한 것이란 주장을 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고발키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김남국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단은 “이재명 후보 측근인 김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후보 아들과 관련해 윤 후보측이 기획폭로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앞서 김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 허위 학·경력 의혹이 여권의 기획 공세라는 야당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우리가 제보 받은 게 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이)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우리 후보자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택시기사님이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며 “그러면서 ‘사과를 오늘하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열린공감TV에 제보를 했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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