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9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6시 02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지난 10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장모 중사에게 17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10월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건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기보단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날 재판부에 “가해자가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협박으로 안 들리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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