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아들 도박 기획폭로설’ 주장 김남국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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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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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보도를 윤석열 후보 측의 ‘기획 폭로’라고 주장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 측근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 측이 기획폭로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했다”며 “김남국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 (윤 후보 측에서) 이 후보자 아들 문제를 터뜨렸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작설’을 주장했다.

그는 ‘열린공감 TV’에 들어온 제보를 근거로 제시하며 “택시기사가 강남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윤 후보 캠프 사람이 ‘사과를 오늘하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고 제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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