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에 설계용역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사업을 위탁 추진하기 위해 현대글로벌과 설계용역 발주 등이 포함된 공동개발협약을 맺고, 이듬해 1월에는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했다. SPC 지분은 한수원과 헌대글로벌이 각각 81%, 19%씩 차지했다.
문제는 현대글로벌이 태양광 설비 설계 등 관련해 면허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회사였던 것.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종합설계업 등을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도록 돼 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은 무자격 업체에 총사업비 4조6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맡긴 것이다.
또 2억1000만 원 이상의 전력시설물 설계 용역 시 집행계획을 공고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경쟁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만으로 SPC를 설립했다. 한수원은 SPC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글로벌은 한수원과 설립한 SPC와 수의계약을 체결(2019년 4월)하기 3개월여 전에 이미 다른 업체에 용역 업무 전체를 맡기는 195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은 33억1100만 원의 차익까지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00㎿(메가와트)급 세계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던 2018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군산에서 열린 지역경제 행사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찾은 바 있다.
한수원은 이번 감사 결과 관련해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며 “향후 업무 처리 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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