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전직 기자가 이 대표도 마사지 업소에 다녔다고 적은 것에 대해 “제 명예도 훼손했지만 제가 이 가게 사장님이면 가만 안 둘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전 기자가 마사지 숍에서 이준석 사인 봤다고 저한테 이상한 의혹 제기하던데 이재명 후보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아들이 갔다는 업소는 광고지도 민망해서 제가 올릴 수도 없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연예인들이 당당하게 가서 사인까지 해주고 나오는 가게다. 이런 가게를 퇴폐업소라도 되는 양 묘사한 모 전 기자는 제 명예도 훼손했지만 제가 이 가게 사장님이면 가만 안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방문했던 마사지 숍 광고지까지 첨부하면서 “저는 상계동에서 이 타이마사지 가게에서 지역구 활동하며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 너무 발이 아프면 마사지를 받곤 한다. 인스타그램에 몇번 올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자 자녀 관련 의혹을 이걸로 물타기 하려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자의 아들이 간 것으로 추정되는 가게의 홍보이미지를 찾아서 비교해 보시라. 그리고 이 기회에 소개하자면 지난주에 김예지 의원님과 여러 시각장애인 안마사 분들과 저는 한 약속이 있다. 앞으로 저는 시각장애인 분들의 고유 업종인 안마 업을 지키기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원을 이용하기로 했다. 여러분도 동참해 달라”고 했다.
앞서 전직 기자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마사지 숍 자주 간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을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다녀간 곳이다. 가게에 이 대표의 사인도 걸려있더라”며 “남자니까 무조건 마사지 숍에 가면 유사성행위를 하고 올 거라는 편견을 버리시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미디어법률단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전직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으로 고소할 방침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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