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채택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년의 협의 끝에 오늘 한-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채택됐다”며 “이는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에게 개인정보 해외이전 허용을 승인하는 제도로 영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3번째 국가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EU 시민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별도 표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수고를 감수해야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월하게 국내로 이전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10월 로마에서의 논의 이후, 연내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를 통해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EU집행위와 동시에 한국에 대한 EU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이 채택됐다고 밝히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그동안 EU에 진출한 주요 국내 기업들은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개별로 표준계약 등을 통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위반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LG나 SKT, 네이버 등 EU에 진출한 기업들은 표준계약 체결을 위해 GDPR 및 해당 회원국 법제에 대한 법률 검토, 현지 실사, 기타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별로 3개월 이상 시간과 상당한 비용(3000만원~1억원 가량)을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GDPR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대 매출 4%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EU 진출을 미리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한국이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표준계약 등 기존의 절차가 면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EU 진출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들여야 했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한-EU 기업 간 데이터 교류·협력 강화로 인해 국내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은 민간 데이터 이전에 대해서만 적정성 결정을 받았지만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은 공공 데이터 이전에도 적용됨으로써 규제 협력 등 한-EU 정부 간 공공분야 협력도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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