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6일(현지 시간) 채택했다. 2005년부터 17년 연속 채택이다. 결의안이 통과된 시간은 한국 시간 17일 오전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이자 아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이다. 한국 정부는 결의안 공동 제안에 3년 연속 불참했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미송환 전쟁 포로(국군 포로)와 후손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밖에도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등 10개 항에 걸쳐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북한에서 국제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 착수를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이번 결의안은 60개국이 공동 제안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에만 동참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을 두고 “용납할 수 없는 정략적 도발이고 주권 침해”라며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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