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전군을 통틀어 50명에 불과한 성고충상담관을 더 늘려 격오지 등 소규모 부대에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은 이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육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 해·공군은 ‘준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성고충상담관을 각각 배치하도록 명시했다. 육군 기준으로 보면 현행 ‘중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보다 설치 대상 부대가 확대된 것.
또 ‘병력 규모 및 위치(격오지)를 고려해 필요하면 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상담관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국방예산에 성고충상담관 증원 관련 예산은 39억 800만원으로 정부제출안(26억 3100만원)보다 48%가 증액됐다. 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담관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증원 규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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