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 생계형 사범 중심…이명박-박근혜 대상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0일 2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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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10.1/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10.1/뉴스1 © News1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등 집회 및 시위 참가자, 생계형 범죄자 등 수천 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특사일 수 있는 만큼 사면대상자가 5000~6000명 수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가 20일 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에 착수했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 4명,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를 마치는 대로 사면 대상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28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출근길에 “(이번 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현재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20일 사면심사위에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 사범’을 포함해 일반 형사범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사범 등에 대한 심사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수감시설 등에 공문을 보내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외에 집회 및 시위 관련 사범 명단도 보내라고 지시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관련 사범 등이 공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참사 시위자 등 총 6444명을 사면했다. 2019년 3·1절 특별사면 대장자는 4378명이었다. 2019년 12월 연말 특별사면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174명이 사면됐다. 지난해 말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포함한 생계형 범죄자 등 3024명이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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