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뒤에야 이를 지키겠다고 한다”며 “마땅히 받아야 할 소송비용을 4개월이나 지나서 받게 됐는데, 판사 출신의 장관이 법원 판결을 뭉개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던 김 변호사는 ‘박범계 공천자금 의혹’을 폭로한 뒤 제명돼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시당 시정감시단장을 맡아왔다.
지난해에는 지역에 내건 추석 명절 현수막에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적어 화제에 올랐고,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서울 서초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5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울 서초갑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현재 공석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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