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에 “중징계·형사고발” 통보…유족 “한 명 두고 4곳서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2일 20시 46분


사진 뉴시스
“회사가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 (형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21일 사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인 동생 김대성 씨는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낮 12시경 공사 측으로부터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최근 가족들에게 검찰 수사와 내부 감사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 사망 당일 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감사실은 21일 낮 12시경 김 처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무단 유출한 것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처장은 약 9시간 가량 뒤인 21일 오후 8시 24분경 공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올 9월 25일 오후 1시경부터 1시간 가량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 채점표 등을 열람해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차(절대평가)와 2차(상대평가) 심사에 정 변호사와 함께 모두 참여한 2명 중 1명이다.

공사 감사실은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징계의결서를 김 처장에게 건네면서 향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소명 자료를 준비해 인사위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내부 정보 유출의 경우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받는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또 공사 측은 이와 함께 해당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김 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의 유족들에 따르면 공사의 감사 결과 및 고발 방침을 알고 있던 김 처장이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김 처장의 동생은 “유서를 쓸 수 있는 정신 상태도 아니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더 많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전날 6시간 동안 형과 같이 있었는데 밥을 떠먹어야할 정도로 형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아침에도 자택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21일 오후 7시 전후로 가족들은 김 처장이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공사 측에 김 처장의 행방을 문의했다. 이후 김 처장의 아들이 오후 8시경 공사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김 처장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 유족 “한 명을 두고 4곳에서 조사”


김 처장의 유족은 수사기관의 중복수사와 윗선이 아닌 실무진을 향한 꼬리자르기식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처장의 동생은 “대장동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개인 하나를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냐”며 “윗분들은 조사 과정에 나오지도 않고, 현직 실무자만 너무 중압적으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올해 10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4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 입사 후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사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다. 특히 2015년 2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사는 확정이익만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당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인 개발사업1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관련자들의 잇따른 사망에 성남시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규명해가는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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