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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새해 탈당자 대사면…‘대선 기여도’ 따라 패널티 감면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23 11:03
2021년 12월 23일 11시 03분
입력
2021-12-23 11:03
2021년 12월 23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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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요구대로 내년 초 과거 탈당 전력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당을 허용하는 ‘대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비롯한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천 심사때 받게되는 ‘패널티’는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2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격론 끝에 과거 탈당한 인사들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복당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당헌당규 상 복당이 원천 제한되는 성범죄·부정부패 전력으로 당에서 제명·출당된 경우나, 5년 이내에 당내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경우는 복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난 2016년 초 20대 총선 당내 공천 착수 전 안철수 대표와 함께 옛 국민의당 창당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을 탈당했던 인사들이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었던 ‘탈당 패널티’ 문제도 정리됐다. 민주당 당헌 100조는 탈당 경력자에게는 당내 경선 득표수의 25%, 당규 10호 제35조는 공천 심사 결과의 10%를 각각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산 패널티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최고위에서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며 “지방선거기획단이 꾸려지면 지역과 시도당의 의견을 들어 안을 만들어 이를 최고위가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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