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중사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2일 이 중사 등과 함께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한 뒤 복귀하던 차량 안에서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숙소 앞까지 따라가며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 등의 말을 했다.
장 중사는 또 사건 이틀 뒤인 3월4일엔 이 중사에게 용서를 구하며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단 생각만 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군검찰은 장 중사의 이 같은 행위가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장 중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장 중사)이 인적 드문 심야에 피해자(이 중사)에 사과하며 따라간 행위만으론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단 공포심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 “문자메시지는 자살 암시보다 사과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며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장 중사에 대한 2심 재판이 계속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군검찰은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 중사는 1심 재판과정에서도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다.
이 중사는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하고 본인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지만, 이 과정에서 장 중사를 비롯한 상급자들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중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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