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을 24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뒤 올 4월 말 ‘공제 1호’라는 사건번호를 붙여 입건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4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공소심의위원회가 올 8월 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자 9월 3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조 교육감이 24일 기소되면 올 1월 21일 출범한 후 337일 만에 공수처 사건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지시한 뒤 이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하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에게 채용 절차 진행을 맡기는 등 불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와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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