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1호사건’ 조희연 오늘 기소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4일 03시 00분


전교조 해직교사 불법채용 혐의
공수처 사건중 처음 재판 넘겨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을 24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뒤 올 4월 말 ‘공제 1호’라는 사건번호를 붙여 입건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4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공소심의위원회가 올 8월 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자 9월 3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조 교육감이 24일 기소되면 올 1월 21일 출범한 후 337일 만에 공수처 사건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지시한 뒤 이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하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에게 채용 절차 진행을 맡기는 등 불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와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1호사건#조희연#해직교사 특별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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