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 이명박 제외… 한명숙은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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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4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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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서울성모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동아DB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해 오는 31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의결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특별사면에 포함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약 4년 9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확정판결을 받아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한 전 총리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2년 실형을 받고 2017년 만기출소했다. 한 전 총리는 이로 인해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면과 관련해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 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소상공인과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2015년 1월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성탄절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같은날 YTN라디오에서 이에 대해 “국민 저항을 막기 위해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물타기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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