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가석방 출소…8년 3개월만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24일 10시 51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013년 9월 구속기소된지 8년 3개월만이며 만기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날 대전교도소 앞에는 이 전 의원을 기다리는 지지자와 시민 등 300여명이 몰렸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 뉴스1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 뉴스1
이 전 의원은 앞서 2013년 9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판결했다.

이 판결로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선거보전금 부정 수급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019년 징역 8개월이 추가됐다. 실형 추가에 따라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늦춰졌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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