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에 노동계 “용서·동의 못해” 비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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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4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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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오는 31일 풀려나면 4년 9개월 만에 나오는 셈이다. 2021.12.24/뉴스1 © News1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오는 31일 풀려나면 4년 9개월 만에 나오는 셈이다. 2021.12.24/뉴스1 © News1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과 관련 24일 논평을 내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했을지 몰라도 한국노총과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22년의 중형을 받았다”면서 “이번 사면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단행했다”면서 “촛불민심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으로 뇌물을 상납했던 삼성과 대기업들도, 그 뇌물을 받은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박 전 대통령도 모두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이래저래 억울한 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특별사면 결정을 비꼬았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의 퇴행이 가져온 박근혜 특별사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비선에 의해 움직이며 재벌과 공모해 재벌의 이익과 사익을 도모한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정의의 심판을 받아 2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제 그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특별사면에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겠나”라며 “정치적 냉소와 불신의 시대를 연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번 특별사면 결정에 더욱 격앙을 띄었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문재인 정부의 폭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시대를 농락한 범죄자를 마음대로 풀어줬다”면서 “어떠한 명분도 의의도 없는 오직 박근혜만을 위한 온정”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를 기소하고 감옥으로 보낸 힘은 시민”이라며 “시민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권능이라는 이유로 내린 사면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땅의 노동자는 대통령의 실정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2021 성탄 전야, 금속노동자는 또다시 권력의 부당한 결정에 맞서 싸울 투쟁의 각오와 결의를 다진다”고 경고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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