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명숙, 복역완료하고 4년 지나…지금이라도 명예회복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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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4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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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5년 8월 실형 2년이 확정된 한 전 국무총리가 서울구치소 수감 전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 (뉴스1DB) 2020.5.20/뉴스1
사진은 지난 2015년 8월 실형 2년이 확정된 한 전 국무총리가 서울구치소 수감 전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 (뉴스1DB) 2020.5.20/뉴스1
청와대는 24일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대모’로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 결정과 관련, “역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전화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의 복권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은 “한 전 총리는 이미 징역형 복역을 완료했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며 “판결의 주된 증거가 됐던 한만호씨 진술 번복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에 (한씨) 동료 재소자들을 수시로 소환해서 위증을 강요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이라도 명예회복을 시켜준다는 차원에서 복권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에 포함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자 야권이 ‘갈라치기 전술’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박 수석은 “야권 갈라치기가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찬성과 반대 모두 있을 수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수석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상황에서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연말 기준 4년9개월 넘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기간을 수형했다”며 “이 전 대통령은 고령이긴 하지만 구속 기간이 780일 가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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