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계엄령 문건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령 사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성명에서 “박근혜씨는 현재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조현천씨가 잡혀 올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라며 “평화롭게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총과 탱크로 짓밟고자 모의했던 내란음모 수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자유롭게 해외 도피 생활을 누리고 있는 조현천씨를 잡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은 내란음모 수괴를 국민 대통합을 운운하며 사면, 복권하는 위험천만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결코 이해돼서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던 박근혜씨와 결코 화해할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중단 된 계엄 문건 수사를 재개하고 내란음모의 수괴 박근혜씨를 소환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2016년부터 북한 급변 사태를 핑계로 2017년 상반기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소위 희망계획을 모의했다”며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자 위수령 등을 활용해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전후해 계엄령을 선포한 뒤 촛불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려 문건으로 작성했다”며 “올해 4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계엄령 모의가 사실이라 시인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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