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0시 삼성병원서 교정당국 철수…朴, 동생 등 지인 거처에 머물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4일 18시 27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받고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24일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이달 31일 0시에 풀려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인 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교정당국 인력이 31일 0시에 병원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풀려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를 위해 당분간 삼성서울병원에 그대로 남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신병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 치료 후 머무를 공간이 현재로서는 없다. 검찰은 올 2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해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내곡동 자택은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약 39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경호처 직원 등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철수했다. 이 회사는 최근에 시세대로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약 23년간 살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도 매각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머물 곳을 알아보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 형사재판 변호인 선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움직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미납한 벌금 150억 원가량도 면제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은 뒤 현재까지 추징금 35억 원은 모두 납부했고 벌금은 30억 원만 납부했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벌금 150억 원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낸 추징금 35억 원은 반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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