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임시술 및 임신중지에도 건강보험 적용”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7일 09시 1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33번째 시리즈로 피임과 임신 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낳거나 낳지 않거나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며 “입법 공백 속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한 성(性)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 성·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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