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권 행사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사면은 헌법상 권한이고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에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17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사면 관련 의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17일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게 사면심사위에 올려야 하니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해 오는 31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약 4년 9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과 관련해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 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소상공인과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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