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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예람 중사 성추행 은폐·무마’ 공군 준위 보석 석방…“재판부 끌려다녀”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27 13:41
2021년 12월 27일 13시 41분
입력
2021-12-27 11:24
2021년 12월 27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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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고(故) 이예람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무마하려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구속기간 만료로 보석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7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노 준위 측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해 끌려다니다가 구속 만료 전 1심 선고를 하지 못했다”면서 “차일피일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 전 석방된 노 준위는 날개를 단 셈”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노 준위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시간끌기 작전을 폈다”며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일 진행을 지연시키고 신청한 증인이 약속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기일을 다시 잡아 불러 달라고 떼를 쓰는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준위를 석방한 재판부는 강제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게 과거 보복협박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면서 “노 준위 재판의 결과 역시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 준위를 석방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선고도 받지 않고 구속이 풀려 의기양양하게 다음 재판에 출석할 노 준위를 보며 흘릴 유가족의 피눈물을 어찌할 것인가”라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조속한 1심 유죄 선고로 노 준위를 다시 법정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6월 말 구속기소된 노 준위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무마하려 한데다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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