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중대재해법, 이제는 입법취지 실현 위해 협력해야”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8일 10시 50분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달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28일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합심하여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올해 1월 여야 합의로 제정됐고 지난 9월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을 만들었지만 경영계는 경영 책임자의 과잉 처벌을 우려하고,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 노동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있다.

김 총리는 “정부도 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은 충분한지, 안내나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현장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장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오는 31일부터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며 “소비자가 살균제나 살충제와 같은 살생물 제품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2011년 가급기 살균제 문제 대두 이후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을 거쳐 모든 살생물 제품으로 피해구제 제도가 확대된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부처와 산업계에 제도 정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오늘 국무회의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올 한해 모든 공직자가 코로나19 위기 그복을 위해 헌신해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수고했다’는 말을 걸건네기조차 조심스러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올 한해 그랬던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공직자를 향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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