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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출마한다…25→18세 선거법 소위 의결
뉴스1
업데이트
2021-12-28 16:52
2021년 12월 28일 16시 52분
입력
2021-12-28 16:51
2021년 12월 28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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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1.12.23/뉴스1 © News1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5시30분 열릴 예정인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된다.
이후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만 18세 후보가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조문 정리 중이며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특위 소위는 이날 공개장소 확성장치 소음규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사안을 논의,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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