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 연봉이 2억4064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년 5월 10일 취임하는 20대 대통령도 같은 연봉을 적용받는다.
인사혁신처는 28일 2022년 공무원 처우와 수당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평균 1.4% 인상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했다‘며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의 연봉은 내년 인상분을 반납하는 대신 올해 반영하지 못한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책정됐다. 그 결과 국무총리는 1억8656만2000원의 연봉을 받는다. 그 밖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4114만5000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1억3718만9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1억3520만9000원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1억3323만40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군인(병)은 2017년 세운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평균 11.1% 올린다. 병장의 경우 내년에는 매달 67만6100원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 근무자 지원도 강화된다.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환자를 돌보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수당은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 원)이던 육아휴직 수당은 80%(최대 150만 원)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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