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8세 고등학생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만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이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을 지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문턱을 넘으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선거와 달리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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