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고등학생도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8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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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자 연령 25→18세 하향…정개특위 소위 통과
30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전망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만 18세 고등학생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만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이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을 지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문턱을 넘으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선거와 달리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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