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수사 마무리 어려워져
孫 직권남용 등 기소 시기 저울질
金의원엔 ‘기소권한 없다’ 판단
‘법관사찰’ 문건 수사도 길어질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 초 윤 후보를 입건한 공수처는 당초 올해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 후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지연될수록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 검사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되고 최근 언론과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빚어지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검사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성모 부장검사와 임모 검사 등 부하 직원을 시켜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달 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임 검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성 부장검사가 감수했다”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붙은 고발장과 참고자료인 실명 판결문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지만 김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 기소 권한이 없다고 보고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김 의원이 고발장을 주고받을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윤 후보의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내년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문건 작성을 총괄한 손 검사는 이달 6일부터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손 검사 측은 이달 8일 “손 검사의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서 당분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그 대신 윤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수사 및 기소 방해’ 사건은 조만간 결론지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올 9, 10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관련자 조사를 마쳤고 지난달 30일 윤 후보 측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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