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후보자에 대해선 10회,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선 7회의 불법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아마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윤 후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4회, 공수처가 3회, 인천지검, 서울시 경찰청, 관악경찰서가 각 1회 통신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5회, 공수처와 인천지검이 각 1회씩 조회했다.
통신조회를 한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계속 입수하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정리를 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 김 씨 모두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조회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윤 후보의 가족 중 김 씨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가 김 씨의 주민번호, 주소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한 청년단체가 통신정보 조회를 당했다는 제보를 방금 전 받았다”며 “탈북단체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금융계좌를 조회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을 상대로 모든 수사기관을 총동원해 야당 후보를 사찰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은 민주정부를 가장한 현정권의 엽기적인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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