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김건희 통신자료도 19차례 조회…공수처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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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5시 43분


임태희 국민의힘 총괄상황본부장 © News1
임태희 국민의힘 총괄상황본부장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그의 아내 김건희씨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임태희 국민의힘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후보와 그의 가족에 대한 불법사찰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본부장에 따르면 공수처 등 관련 기관에서 윤 후보 10차례, 부인 김씨 7차례 등 윤 후보 부부를 대상으로 모두 17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 3회, 서울중앙지검 4회, 인천지검 1호, 서울경찰청 1회, 관악경찰서 1회 등이다. 부인 김씨는 공수처 1회, 서울중앙지검 5회, 인천지검 1회 등이다. 임 본부장은 구체적 통신조회 시기는 향후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다.

임 본부장은 이날까지 국민의힘 의원 78명의 통신자료도 조회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105명의 약 75%에 해당하는 숫자다.

임 본부장은 “민주정부를 가장한 현 정권의 엽기적 행각”이라며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임 본부장은 또 “문재인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청년단체도 통신정보 조회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탈북단체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금융계좌 조회를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각은 공수처와 인천지검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키고, 관련 기관의 주도자를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고 거짓말하더니,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민간인까지 뒷조사하고 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를 통해 김 처장을 즉각 탄핵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종합상황실에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해 통신기록 조회에 대한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30일 공수처 앞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를 소집해 김 처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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