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일 ‘병상 효율’을 위해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지 20여일이 지난 중환자 수백명을 대상으로 병원이동(전원)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지난 27일 기준 병원이동 명령 대상자 중 원래 입원해 있던 병상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중환자가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실제 병원을 이동해 사망한 이들은 없어 중환자의 위중 여부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병원을 이동시키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이동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사망할 정도로 위중한 중환자에게 병원이동을 명령한 것은 병원이동 명령 대상자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원명령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0일 증상발생일 이후 21일이 넘은 중환자 210명에 ‘코로나19 격리해제 장기재원자 전원명령서’를 보냈다. 이들 모두는 중환자 전담병상에 입원해 있었다.
210명 중 실제로 병원을 옮긴 이들은 5명, 병실을 이동(전실)한 환자는 69명이다.
문제는 병원이동을 명령 받은 코로나19 중환자 중 사망한 이들은 총 39명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지난 24일 정부가 22명이라고 발표한 것과 비교해 17명이 늘었다.
그런데 사망자 39명 중 병원을 이동한 사람은 없다. 모두 원래 입원해 있던 병상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중한 중증환자에 대해 병상부족을 이유로 병원이동을 명령한 게 옳은 판단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병원을 이동한 확진자 5명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에서 ‘일반 병원’ 등 하급병원으로 이동됐다. 하급병원의 경우 중증환자를 상대로 한 치료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이동 명령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관여한 부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이어 “병원이동 명령은 오랫동안 병상에서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증상을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다”며 “만약 (같은 병원에서 치료가) 더 필요하면 소명서를 의료진이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이동 명령 대상자 중 약 40명이 사망한 데에는 “전원 명령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수조원을 투입하고도 병상 하나 확보 못한게 문재인 정부 K방역의 실체”라며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국민들께 머리숙여 사과하고 신속한 병상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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