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명백한 합법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후보) 본인이 검찰 때 수사하면 그건 수사고, 공수처의 135건 (통신 조회는) 사찰이라 주장한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통신 제공이 공수처에서 이뤄졌다. 이용자 성명, 가해·피해자, 정부, 인적사항 확인하는 정도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라며 “135건은 통신 자료 제공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했다. 가입일자, 해지일자 정도의 정보 제공이 135건”이라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었던 2019년 당시 조회 건수는 검찰이 197만 건, 2020년 184만 건이고, 2021년 상반기에만 59만 건”이라며 “수사기관 전체로 보면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 건, 2021년 상반기에만 255만 건”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렇게 실제로 많은 통신 자료 조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135건으로 사찰당했다고 주장한다”며 “명백한 합법적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사찰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윤 후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출석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사찰,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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