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의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앞서 이 후보 장남의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6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은 이 후보의 장남이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에서 ‘삼수생’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는지를 전제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후보의 장남은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때 ‘재수생’으로 응시했고 ‘수시 특별전형’이 아니라 수능 성적 기준 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 심지어 논술고사까지 치르고 입학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공표 내용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국민 일반이 마치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검증을 핑계로 한 이재명에 대한 음해와 비방임은 쉽게 확인된다”며 “소통관에서의 성명 발표는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될 여지도 없으며, 허위 사실 공표죄는 판례에 따라 공익성을 이유로 한 위법성 조각의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여 민주주의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후보 장남의 수능 성적을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에 강하게 반박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수생인 데다가 알려진 해외체류 경력이 없는 이동호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 특별전형을 통해 당시 50대 1에 가까운 치열한 경쟁을 뚫었다”며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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