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건희 비판 현수막’ 선거법 위반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30일 20시 31분


與,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
“자칫하면 동정론 역풍”…‘金 비판 현수막’ 계획 접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26/뉴스1 © News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26/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13일 김 씨와 최 씨의 이름을 적시하고 비판하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재해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식 선거운동 전에 대선 후보의 이름을 현수막에 넣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후보의 배우자 및 가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 다만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거나 지지반대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선 안 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일부 당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씨와 관련 의혹에 대해 ‘김건희를 수사하라’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제작한 적이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신속한 답변을 위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연말연초 김 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지역위원회에 게시할 예정이었지만, 김 씨에 대한 공세가 자칫하면 동정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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