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교통약자법)’을 재석 228인 중 찬성 227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노후 시내버스, 마을 버스 등을 교체할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저상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좀 더 쉽게 버스에 승하차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권고 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저상버스 전국 도입률이 26.5%로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오랜 시간 요구해왔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지역 간 환승 문제도 해결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 및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이다.
또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의 ‘궤도운송법’상 궤도·삭도를 ‘교통수단’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이로 인해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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