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총 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처리됐다.
이에 고등학교 3학년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개정안 적용 시기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했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속전속결 처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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