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의결되자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대구의 20살 대학생이 “1호 20세 예비후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미술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강사빈씨(20)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법상 만 25세 이상만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오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만 거치면 출마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이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예비후보를 등록해 1호 20세 출마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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