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재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타임오프제 찬성 의사를 밝히며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비용 추계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며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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