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에 생활고… 실질지원 필요
경찰보호관 1명이 28, 29명 맡아
모든 일정 관리 사실상 불가능
1일 철책을 뛰어넘어 월북한 A 씨가 불과 1년여 전 귀순한 탈북민으로 알려지면서 탈북민 관리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0년 7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탈북민의 월북 사례가 반복되면서 경찰과 통일부의 탈북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으로 되돌아간 탈북민은 31명. 이는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수치여서 실제 확인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이보다 많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생계·취업 지원 등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4일 “A 씨에게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신변 보호와 주거, 의료, 생계, 취업 등에서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A 씨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 경찰 역시 A 씨를 관리한 신변보호담당관이 지난해 12월 29일까지 통화하고 병원에 동행하는 등 적응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탈북민의 사회 적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임금 노동에 따른 생활고, 문화 적응 실패, 정부의 지원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생활을 못하는 탈북민은 늘고 있다. 지난해 탈북민 실업률은 6.3%에서 9.4%로 늘었다. 2019년 기준 탈북민 월평균 임금은 204만 원으로 전체 국민의 77% 수준이다. 이번에 재입북한 A 씨 역시 청소용역 노동자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A 씨가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역시 재입북을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담당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탈북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탈북민의 일거수일투족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보호관 1명당 탈북민은 지난해 기준 28, 2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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