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통과…11일 본회의 상정될 듯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5일 18시 28분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기재위 안건조정위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찬성했다.

하지만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고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날 상임위 통과까지 이뤄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우리 당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 먼저 실시하고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이미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되고 오늘 처리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행정부에서는 이 제도가 완전히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전적으로 관련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이사제 전 단계로 노동이사참관제를 여러 공공기관이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며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노동이사참관제를 운영하면서 보완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재계 우려와 관련해서는 “민간부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단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법 개정”이라며 “(민간부문 적용은) 별도의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 상법이라는 다른 법 체계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