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가족을 정신병원에 보냈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7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을 찾아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 의원은 국민의힘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재명, 전과 4범에 쌍욕을 쉽게 하고 자기 가족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대장동의 주범인데도 뻔뻔스럽게 히죽히죽 웃는 이런 사람 우리가 대통령으로 맞이할 수 있나.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년간 여러 번의 선거 과정에서 밝혀진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고발인도 적극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악의적으로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은 ‘이런 사람 우리가 대통령으로 맞이할 수 있나’라고 까지 말한바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근거 없이 비방과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김 의원과 국민의힘을 여기서 저지하지 않는다면 위 발언을 근거로 허위사실이 더욱 확산돼 이 후보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되는 등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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