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 및 금품수수 등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한 지 3일만에 경찰로 이송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범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위는 4급 이상 주요 공직자 또는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수수 사건 등이다.
가세연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전지검 수사 증거 기록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가세연과 사준모 등이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형사재판에 제 이름이 언급됐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기관 어떤 곳에서도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후 이 대표는 방송을 진행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대표는 김 대표로부터 2013년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성상납을 받았다”며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2013년 추석부터 2016년 설까지 4년간 각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령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대표 고발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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