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李 방침 따른 것’ 김만배 주장에 “오늘 재판 있었냐” 반문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0일 15시 31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을 요청 받고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라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권을 행사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 회계사, 정 변호사(이상 불구속)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PT를 진행했다. 변호인의 핵심 주장은 ‘당시 성남시 방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으며, 화천대유가 가져간 수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공모지침서가 나온 2015년에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의심한다.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검찰 판단의 핵심 근거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이 조항들에 대해 “독소조항이라고 7개 조항 언급되는데,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정도로 확정수익을 보장해야 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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