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통과…11일 본회의 처리 예정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10일 19시 42분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다.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해당 개정안의 처리를 당부한 바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견을 내지 않고 의결에 함께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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