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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동자도 의결권 행사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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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5:35
2022년 1월 11일 15시 35분
입력
2022-01-11 15:17
2022년 1월 11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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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이 1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재석 210석,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안이 최종 처리되면서 6개월 이후부터 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가 생기게 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강조하며 주목을 끌었다.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측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개정안을 회부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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