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홍준표 ‘이재명 제보자 사망’에…“왜 자꾸 죽나”·“무서운 세상”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12일 09시 34분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폭로한 이모 씨가 사망한 것에 국민의힘 측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한다”며 “지켜보고 분노하자”고 전했다.

홍준표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치고는 참 기이한 우연의 연속”이라며 “자살인지 자살 위장 타살인지 모를 이 후보 관련 사건의 주요 증인이 또 죽었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관련 두 명에 이어 이번에는 소송비용 대납 관련 한 명까지 의문의 주검이 또 발견됐다”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조폭 연계 연쇄 죽음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의원은 “이 씨와 몇 번 통화했는데 이분은 제보자라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씨는 관련 녹취록 세 개에 다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이라며 “이번엔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하지 말자. 사인불명이고 타살혐의가 짙다. 이거 어디 무서워서 일을 하겠나”라고 했다.

앞서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40분경 관내 모텔에서 숨진 이 씨를 발견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시민단체는 이 후보가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생은 비록 망했지만 전 딸, 아들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양천경찰서는 부검 등을 통해 이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씨의 죽음과 관련해 “고인은 지난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조치되었다”며 “이재명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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